희망키움통장, 6일부터 신규가입자 모집..자격조건 및 모집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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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6일부터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Ⅱ와 내일키움통장 2017년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일하는 저소득층이 저축으로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0년 ‘생계·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Ⅰ’을 시작한 후 2013년에는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를 대상으로, 2014년에는 차상위 계층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했다.가입대상 확대와 함께 통장별 지원 인원도 늘렸다. 2010년 1만1000명을 지원한 후, 올해는 신규 지원 대상까지 포함해 약 12만8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사업 성과도 높다. 탈수급(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가구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원 목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Ⅰ 만기해지자의 탈수급율은 연평균 66.7%로 다른 자활사업의 탈수급률 20.1%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한 달 빠른 2월부터 모집을 시작하고 모집 횟수도 대폭 확대하는 등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의 신청 기회를 늘렸다.1차 모집은 2월6일부터 10일까지다.(희망Ⅰ·내일통장 2월∼11월 10회, 희망Ⅱ 2, 5, 8, 11월, 4회)복지부는 “전국적으로 총 3만1000가구를 모집할 계획인데, 이는 지난해 신규 지원가구인 2만6000가구보다 5000가구 더 늘어난 수치”라고 설명했다.통장 가입자가 더 쉽게 더 많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도 탈락 및 사용용도 증빙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정부지원금의 100%에 대한 사용용도를 증빙해야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지원금의 50%만 증빙하여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저소득 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 상태 등을 감안해 중도 탈락 요건을 기존의 본인 적립금 3개월 연속 미납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희망키움통장Ⅱ의 지원금 지급 요건인 근로활동 여부 조사 당시 일시적 무직상태이더라도 최근 1년간 50% 이상 근로했다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화시켰다.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Ⅰ·Ⅱ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내일키움통장은 소속지역 자활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도도맘`에 악성 댓글 단 네티즌들 20만원씩 배상 판결ㆍ삼성 스마트폰, 아시아 시장서 5위로 추락…中 오포 1위ㆍ사드 역풍...이수만·양현석 보유주식 가치 반토막ㆍ"술 못 마시게 한다"...여자친구 살해 40대 검거ㆍ아파트 가격 1년 만에 하락...거래량도 3년반만에 최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