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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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 박충근·양재식 특검보가 3일 오전 9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특검 사무실을 나섰다.

특검은 오는 9∼10일로 예상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앞서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하기 위해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까지 압수수색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의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청와대 주요 참모의 업무 공간이나 대통령 관련 기록물이 보관된 사무실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규철 특검보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은 원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장소 및 물건에 대해서 할 수 있다"며 청와대 비서실장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의무실, 경호실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