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의 판사가 지난 30일 정유라 씨를 내달 22일까지 구금하라고 판결하면서 정씨가 범죄인 인도(송환)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31일(현지시간) 뒤늦게 확인됐다.

정씨 구금 재연장 심리를 지켜봤던 한 소식통은 심리과정에 법정에서 언급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점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올보르 지방법원 판사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향후 정씨 송환 문제 처리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정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고 정 씨가 이에 반발해 송환 거부 소송전에 나설 경우 1차적으로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 씨의 소송전은 그야말로 시간끌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심리에서 판사는 검찰측과 정씨 변호인측이 덴마크법상 정 씨가 송환 요건에 해당하느냐를 놓고 논박을 벌인 것을 지켜본 뒤 구금재연장을 결정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 판사는 다만 검찰이 정씨를 내달 28일까지 구금할 것을 요청했지만 내달 22일까지 구금하도록 기간을 줄여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