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에서 학과가 없어지더라도 해당 학과 교수들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초당대 이모 교수 등 3명이 학교 재단 초당학원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학교 측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의 복직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이 소속된 초당대 디지털경영학과 등은 학교 경영상 문제로 2013년 2월 폐지됐다. 학교 측은 해당 교수들에게 면직 통보를 했고, 교수들은 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다.

법원은 “학교 측은 교수들을 다른 학과로 재배치하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구제 노력 없이 면직처분을 했다”며 교수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