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들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제로 돈을 뺏긴 피해자로 판단했다. 박 대통령과 출연 기업을 뇌물 수수 및 공여의 공범으로 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시각과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2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탄핵 사유를 담은 변론 준비서면을 추가 제출했다. 국회는 준비서면에서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삼성을 비롯한 16개 기업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행위 등이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당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행위로 헌법소원 대상이다. 대통령의 강요로 기업이 내지 않아도 될 출연금을 냈다는 얘기다. 국회 측은 “대기업들은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하면 세무조사 또는 각종 인허가 거부 등으로 입게 될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측의 이런 주장은 박 대통령의 기금 출연 요구 자체가 헌법에 위배돼 탄핵 사유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측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권력적 사실행위를 했다는 논리를 따르면 헌재는 형사법 위반을 판단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된다”며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