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60) 세종대 교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학문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학문은 기존의 사상, 가치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책 서문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간 인식의 괴리를 비판하는 등 명예훼손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매춘’ 등 표현을 사용하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을 부정하는 취지로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