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배 의원의 구속영장에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67·구속기소)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적시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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