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상단> 구속영장 기각, 삼성 `안도`<앵커>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판사는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전해드립니다. 유오성 기자!<기자>서울중앙지법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부장판사는 18시간의 검토 끝에 오늘 새벽 5시 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또 "뇌물죄 성립요건인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정도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통CG out>즉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법원은 문제의 돈을 뇌물로 보기엔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앞서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와 횡령 그리고 위증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는데요.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 대가로 최순실씨 일가를 지원한 것으로 봤습니다.이에 대해 삼성 측은 최 씨 일가에 거액을 후원한 것은 사실h이지만 강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지원이었다며 피해자라는 입장을 적극 소명했습니다.창사 이래 첫 총수 구속이라는 사태를 면하게 된 삼성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한편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를 나와 곧장 삼성 서초사옥으로 이동했습니다.다시 한 번 전해드립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유오성기자 osyoo@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기각ㆍ청주 김밥집 노예, 9년간 일당 ‘1만원’ 노동착취…가게주인 폭행까지ㆍ이탈리아 지진, 3명 실종 추정…눈사태 위험까지 `추가피해 우려`ㆍ12월 생산자물가 0.8%↑…17개월만에 최고ㆍ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의 여지 크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