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18일 비박(비박근혜)계가 탈당해 창당한 바른정당에서 활동 중인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을 처분했다.류여해 윤리위 대변인은 "김 의원은 당 존재를 부정하고 공개적으로 타당 활동을 지속하는 등 명백한 해당 행위를 했다"면서 "그러나 의원직 사수를 위해 자진 탈당하지 않고 적반하장식으로 제명을 요구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다만 당원권 정지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데만 제약이 따르고, 김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의정활동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탈당을 압박하는 효과 외에는 거두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이어 윤리위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병석 전 국회 부의장, 이한구 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제명 처분을 내렸다.윤리위는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당 위기 책임을 물어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에게 20일 출석해 소명하라고 결정했다.류 대변인은 "이들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안이라 소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면서 "징계는 오는 20일 오전 9시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반기문 퇴주잔 논란, 죽 먹인답시고 할머니 얼굴에 떨어뜨리기도…"떨어져 에구"ㆍ김태희-비 결혼발표 ‘영화처럼 진행된’ 까닭은...매니저도 “알지 못해”ㆍ강남 부럽지 않은 강북 노른자 `눈길`ㆍ[전문] 비♥김태희 드디어 결혼, "그녀는 저에게 최고의 선물"ㆍ반기문 팽목항 방문… 항의시위에 `기습 분향`ⓒ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