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사진)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학사규정까지 바꾼 정황이 나왔다.

 김경숙 이화여대 전 체육과학대학장이 12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최혁 한경닷컴 기자chokob@hankyung.com
김경숙 이화여대 전 체육과학대학장이 12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최혁 한경닷컴 기자chokob@hankyung.com
김경숙 전 학장과 함께 이화여대 측이 조직적으로 규칙 개정에 나선 정황도 전해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8일 김경숙 전 학장이 박모 기획처장에게 보낸 이메일을 공개하고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9월 최 씨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김경숙 전 학장은 9월 15일 체육과학부 수시전형 실기우수자 학사관리 내규(안)을 만들었다.

해당 내규는 정 씨처럼 실기우수자로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담당교수 재량의 다양한 과제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입학시 C급 대회실적 있어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점 역시 절대평가로 부여하도록 했고, 실적과 과제물 평가를 고려해 학점을 최소 B이상을 줄 것이라고 명시했다.

김경숙 전 학장은 이렇게 만든 내규 개정안을 2016년 3월 11일 박모 기획처장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이는 이화여대가 국회에 제출한 내규에 반영돼 있다.

실제로 정 씨는 2016년 여름 계절학기에 출석도 하지 않고 과제도 제출하지 않았지만 B+ 성적을 받았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메일에서 김경숙 전 학장은 "처장님, 오전에 통화한 내용을 보냅니다"라고 썼다.

김 의원은 "김경숙 전 학장의 이메일 내용을 보면 정황상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조직적 개입과 묵인이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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