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산업시설용지 내 교육·연구시설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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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도내 산업시설용지 내에 교육·연구시설이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경기도는 도가 건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2조’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에 따르면 산단 내 교육·연구시설의 설치 가능 범위를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이에 따라 기존 감정평가액에 따라 분양가가 책정됐던 교육·연구시설도 조성원가에 분양할 수 있게 됐으며, 시설관리 효율성 제고 및 산학연 협력 수요에도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도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 산업단지의 90% 이상이 일반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이번 법령개정으로 많은 산단 입주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김구라 한은정 함께 살 집은?.. 냉장고 속 채운 술 `깜짝`ㆍ‘한국 여성 여행객 2명 성폭행’ 외교부 대처논란, 자는데 왜 전화하냐고?ㆍ‘내성적인 보스’ 한채아, 충격의 오프닝ㆍ`발칙한동거` 김구라-한은정, 한 집 생활…"매일 밥 사 먹는다 외식 지쳐"ㆍ솔로 서현 신곡 공개, "SM 기준 엄격…가사 6곡 탈락" 이번엔 작사 참여ⓒ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