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뇌물공여 액수는 약 430억원”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삼성은 최씨가 사유화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했다. 최씨 소유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에 220억원을 지원하는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80억원을 지급했다. 최씨 조카인 장시호 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800만원을 후원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뇌물’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최씨 지원 실무를 지휘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대한승마협회장)은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삼성그룹은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며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