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가 먼저 전략 제시…'리베이트 자백'도 무시"

'국민의당 리베이틔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같은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 검찰이 1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정상적인 법률가적 양심과 법적 판단에 따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죄 주장의 핵심 논거였던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의 존재 등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공소사실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이 아닌 김 의원과 그의 대학 시절 교수 김모 씨 등으로 꾸려진 TF의 존재부터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을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이 TF가 국민의당 선거 홍보용역 업무를 넘어 선거전략을 수립하는 등 '선거운동'을 이끌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이 TF가 이번 선거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전략을 쓸 것인지, 영·호남에서 어떤 식으로 선거를 치를지가 이 TF에서 나온다"며 "당 선대본을 배제한 상태에서 여기서 전략을 다 짰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TF에서 나온 전략은 당 회의에서도 받아들여졌다는 게 검찰의 이야기다.

단순한 홍보용역 업무라는 선을 넘어서서 김 의원이 당 사무총장이었던 박선숙 의원과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등 일종의 '비선 조직' 역할을 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검찰은 이 TF를 통해서 홍보물 인쇄업체인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1천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법원이 정당한 용역의 대가로 판단한 것에도 불만을 나타냈다.

검찰 관계자는 "'당 사무부총장이 국민의당과 공급계약 하려면 2억 정도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비컴 대표의 자백이 일관된 데다 김 의원 역시 변호인 참여 하에 진술하기 전에는 이를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정 대표의 자백도 인정하지 않고 김 대표의 번복 전 진술은 차버린 채 번복 후 진술만 맞다고 결정해버린 셈"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kj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