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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롯데 측과 사드부지 교환계약 체결 늦어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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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 확보를 위해 롯데 측과 협의 중인 부지 교환계약 체결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 교환계약'이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교환계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인데 일정은 유동적"이라며 "1월중 체결된다고 했는데 약간 늦춰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군은 사드가 배치될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골프장(이하 성주골프장)을 남양주의 군용지와 교환하는 방안을 성주골프장을 소유한 롯데 측과 협의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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