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몸 불사를 각오”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패권과 기득권은 더 이상 안 된다”며 대선 도전 의사를 밝혔다. 오른쪽은 부인 유순택 여사.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 “한몸 불사를 각오”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패권과 기득권은 더 이상 안 된다”며 대선 도전 의사를 밝혔다. 오른쪽은 부인 유순택 여사.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통령 피선거권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3일 중앙선관위는 ‘반기문 피선거권’ 관련 출입기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선거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에 계속 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19대 대통령선거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 외국 파견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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