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나치게 위험하고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거나 설명의무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금융회사들에 직접 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위험한 금융투자상품을 제대로 된 설명 없이 판매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조치명령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권한)을 발동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상반기까지 명령권 발동의 세부절차와 활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특정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비중이 지나치게 높거나 헤지 운용을 잘못해 증권사 위험이 커졌을 때 자본확충이나 부분 영업정지 등 즉각적인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재무·위험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고객재산 관리, 영업 질서유지,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 제한 등에 이르기까지 권한의 폭이 넓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어서 그동안 이 권한을 발동한 적은 거의 없었다.

금융위가 올해부터 조치명령권을 적극 활용키로 한 것은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위험이 높은 상품이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지난해부터 사모로만 판매되는 절대수익추구형스와프(ARS)와 ELS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이 같은 상품에 대해 행정지도를 해 왔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행정지도를 어겨도 제재가 불가능한 취약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개별 상품의 위험도와 판매방식을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조치명령권이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