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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루게릭병 장애연금 지급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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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심사규정 개정
    앞으로 암으로 장애가 발생하거나 루게릭병 등으로 진단되면 지금보다 더 빨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금까지 장애등급을 매길 때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난 시점을 완치일로 설정해 그때부터 장애 정도를 심사했다. 질병이 있음에도 초진 이후 1년6개월간은 장애연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완치일 시점을 초진일로부터 6개월~1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시신경 위축 등으로 장애 1급을 판정받은 경우 진단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루게릭병으로 장애 1급을 판정받았다면 초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연금을 받는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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