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4학년도 전공 바꾼다…교육부, 관련법 개정안 시행 입력2017.01.10 18:02 수정2017.01.11 02:48 지면A27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교육 브리프 교육부는 대학 4학년도 전공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즉시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대학생의 전과가 2~3학년 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학년 학생도 전공과목을 바꿀 수 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글로벌 생존법…CP 신청 기업 전년 대비 2배 증가 [광장의 공정거래] 2 황석영 작가 "尹 비상계엄 자폭…2030 젊은이가 끌어내릴 것" 3 17년전 '소녀시대' 데뷔곡이 갑자기 다시 뜬 까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