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 4학년도 전공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즉시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대학생의 전과가 2~3학년 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학년 학생도 전공과목을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