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호란, 벌금 700만원…‘전과 3범’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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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지콰이 호란이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음주운전 후 접촉사고를 낸 호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지난달 말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호란은 지난해 9월29일 오전 6시께 지프 랭글러 차량을 몰고 성수대교 남단 인근을 지나다 정차해있던 성동구청 청소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운전석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이 다쳤다.교통사고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호란은 "많은 분께 실망과 분노를 야기한 제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했고, 있지 말았어야 할 사고를 일으켰다"고 공식 사과했다.이어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는 건 시청자와 청취자 여러분의 권리를 위한 가장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수순이라 생각한다. 기본적인 수순 외에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응당 맞아야 할 매를 맞으며 죗값을 치르겠다"며 출연 중이던 방송에서도 하차했다.한편, 호란은 지난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환갑’ 멜 깁슨, ‘만삭’ 여자친구 로잘린 로스 공개…애정과시ㆍ‘음주운전 사고’ 호란, 벌금 700만원…‘전과 3범’ 추락ㆍ`복면가왕` 박혜수 "`K팝스타4` 탈락 후 연기자의 길, 행복하다"ㆍ7차 청문회 출석 노승일, “검정코트 입은 남자 따라와..신변 위협 느껴”ㆍ인천 청라지구 115.7㎡ 아파트, 매수 문의ⓒ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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