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금융회사 직원은 앞으로 해당 상품을 고객에게 팔지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회사와 판매직원들이 지켜야 하는 ‘상품조사·숙지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파생결합증권(ELS·DLS)과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펀드(ELF 등),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상품(ELT 등)에 적용된다.

금융회사는 우선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특징·위험을 충분히 조사한 뒤 조사결과를 기초로 상품숙지자료를 작성해 배포해야 한다. 숙지자료는 상품이 출시되기 전에 판매직원들이 미리 상품의 위험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금융사 내부자료다.

숙지자료에는 상품의 수익과 위험뿐 아니라 적합한 투자자 유형과 부적합한 투자자 유형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고령(70세 이상) 초고령(80세 이상) 투자자에게 함부로 권유할 수 없는 상품으로 판명되면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판매 촉진 등을 위해 투자에 긍정적 사항을 강조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회사는 또 자체적으로 상품조사·숙지의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판매직원이 ELS 등 판매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장준경 자본시장감독국장은 “판매직원이 고위험 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긍정적 부분만을 강조해 투자자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며 “숙지의무 강화로 판매직원이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