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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최순실 태도 따라 추가 구속영장"…뇌물 혐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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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 씨. / 사진=공동취재기자단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 씨. / 사진=공동취재기자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61·사진)를 직접 불러 조사할 방법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씨는 그동안 한 차례 특검팀 사무실에 나와 조사를 받은 이후 줄곧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최순실 씨를 조만간 다시 소환하거나, 앞서 말씀드린 체포영장 발부나 추가 구속영장과 같은 필요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추가 구속영장에 대해 언제 결정할 계획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향후 최순실 씨의 태도에 따라 이런 부분을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순실 씨는 지난해 12월24일 처음으로 강남구 대치동 특검팀 사무실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같은달 27일엔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31일과 이달 4일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전날엔 딸 정유라 씨(21)의 체포 소식에 따른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내세웠다.

    특검팀은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사실 외에 뇌물 관련 혐의와 같은 새로운 범죄 사실을 인지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특검에서는 최순실 씨가 별도의 혐의로 입건되지 않아 참고인 신분이다 보니 소환에 불응해도 특검으로선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새로운 혐의가 발견돼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특검이 48시간동안 조사할 수 있다"며 "이후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20일간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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