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첫 변론 `朴 불출석` 9분 만에 끝나다…5일 본격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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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첫 변론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다. 탄핵심판 첫 변론이 10분도 안돼 종료됐기 때문.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이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시작 9분 만에 조기 종료됐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3일 오후 2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5일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헌법재판소법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한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헌재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없이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박 소장은 이날 개정 직후 모두발언에서 "헌재는 이 사건이 우리 헌법질서에서 갖는 엄중한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헌재는 이 사건을 대공지정(大公至正·아주 공변되고 지극히 바름)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국정 공백을 초래하는 위기 상황임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대통령) 측 모두 이 점을 유의해 증거조사 등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심판 절차에 계속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국회 측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 전문 기사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국회 측은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에 최순실씨를 지원한 간접 정황이 포함됐다고 본다.헌재는 본격 심리에 착수하지 못한 대신 5일과 10일로 예정된 추후 변론기일에 대한 당부로 이날 변론을 마무리했다.박 헌재소장은 "청구인 측은 제출한 서증(서면증거)이 각 탄핵소추 사유 중 어느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소추위원 측은 헌재의 요구에 따라 증거별로 구체적인 입증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그는 또 증인신문과 관련해서도 "5일까지 신문이 반드시 필요한 증인을 추려서 증인신문에 대한 의견과 같이 제출하고, 10일까지는 증인별로 희망하는 신문 시간도 밝혀달라"고 대통령과 국회 양측에 요청했다.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는 청와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이어 10일로 예정된 3차 변론기일에는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소환된다.최봉석한국경제TV 핫뉴스ㆍ`JTBC 신년토론` 유시민 "이재명, 감정조절 능력에 하자 있나"ㆍ전원책 막무가내 토론? "녹화·편집의 수혜자" 싸늘ㆍ이휘재 사과 불구 논란지속, 아내 문정원 SNS 악플쇄도 `누리꾼 갑론을박`ㆍJTBC `신년토론` 전원책, 시도 때도 없는 버럭? 유승민·이재명 `황당`ㆍ설리 또 노출 논란, 야릇셀카 인스타그램 폭풍업뎃 “도대체 왜이래?”ⓒ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