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모른다" 김경숙, 청문회 위증? `의혹↑`…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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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전 체육대학장 김경숙 교수의 청문회 위증 가능성이 제기됐다.김 전 학장은 지난달 15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를 만난 적도 없다"며 줄곧 `모르쇠`로 일관했다. 특히 딸 정유라 씨의 성적 특혜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학점 부여는 교수 개인의 권한"이라며 부정했다.그러나 이화여대 류철균 교수 측이 2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정씨에게 각종 특혜를 준 것은 김 전 학장의 요구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히면서 김 전 학장의 `위증` 가능성이 커졌다.청문회에서 위증이란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와 선서한 감정인이 허위의 감정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만약 류 교수의 증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전 학장은 향후 위증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증죄를 범했을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국회 청문회의 위증죄는 별도의 국회 고발이 있어야 처벌 가능하며, 여야 입장차로 인해 실제로 고발장 접수를 한 사례는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한편, 류철균 교수는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제공하고 대리시험을 치러준 혐의를 받고 있다.이휘경기자 hg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정유라 체포 JTBC 이가혁 기자가 일등공신…오늘 ‘뉴스룸’서 취재과정 공개ㆍ이휘재 사과, 논란 여전한 이유? 성동일을 정색하게 한 비아냥 "조연출 겸 배우" `눈살`ㆍ정유라 덴마크 체포, 이완영 덴마크 출장..우연의 일치?ㆍ‘진행논란’ 이휘재 사과 불구 비난여론 활활…SNS 비공개 전환ㆍB1A4 바로, 여동생 차윤지와 다정샷 "닮았어"ⓒ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