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인도구속은 범죄인의 소재가 확인됐으나 정식으로 인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구금 상태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조치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인인도법 제42조 제1항은 한국 법률을 위반한 범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그 외국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범죄인 인도 또는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무부는 우선 이 절차를 통해 현지에서 정씨 신병확보를 시도한 뒤 박영수 특별검사팀, 외교부, 경찰 등과 협의해 국내 송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국제형사과가 특별검사팀과 조율해 정 씨의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할 것"이라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빠르니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씨는 지난 1일(현지시간) 덴마크 올보르시 외곽의 한 주택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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