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를 상대로 ‘갑(甲)질’ 논란을 빚은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49)과 정일선 현대 BNG스틸 사장(47)이 각각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9일 이 부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 정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