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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취업제한기관 1만633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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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는 내년에 퇴직하는 공무원이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기관 1만6331곳을 30일 관보에 고시했다. 올해보다 644곳이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영리 사기업체가 1만4734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립대(650곳), 종합병원(475곳) 등의 순이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공직자가 이들 기업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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