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 아파트 2순위 청약을 할 때에도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1일부터 2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현재 1순위로 청약할 경우 통장 가입기간,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한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2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통장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하지만 내년부터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 서울, 부산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청약 통장을 사용해야 합니다.다만 2순위 청약에 필요한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없습니다.국토부 관계자는 "과도한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현주 회장 "踏雪野中去(답설야중거) 不須胡亂行(불수호난행)"ㆍ[2016 증시 결산] 글로벌 랠리서 소외된 코스피…대형 경기민감주는 `선방`ㆍ‘주사아줌마’ 주치의도 몰랐던(?) ‘보안손님’…청와대가 불법에 가담?ㆍ국토부, 순창 발효문화·남원주 역세권 투자선도지구로 지정ㆍ개별·공동주택 가격 등 부동산 통계 12종 개방ⓒ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