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IB)은 만기 1년 이내의 어음 발행 업무 등 단기금융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는 초대형 IB의 단기금융업무를,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IB에 종합투자계좌(IMA) 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은 또 초대형 IB의 자기자본을 산정할 때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영구채 등)으로 조달한 자금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금융위는 내년 2월 8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 뒤 규제개혁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2분기에 법령 등 정비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한끼줍쇼’ 조항리 아나운서 평창동 집 깜짝 공개…으리으리ㆍ김구라 김정민 열애설 해프닝… 김정민 "김구라, 밀당 참 괜찮아" 왜?ㆍ이덕화 딸 이지현 결혼.. "시집 갈까 겁나" 애틋한 부정ㆍ이덕화 딸 이지현 결혼, 훈남 남편과 함께한 가족사진 `눈길`ㆍ한미약품, 사노피아벤티스 기술 수출 1조원 해지 `쇼크`ⓒ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