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시장 최저가 낙찰제 폐지…'10원 입찰'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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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만에 조달 규제 전면개선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헤어디자이너·네일아티스트 한 사업장에서 영업 가능
동물장묘·결혼상담업도 1인 창조기업 지원 대상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헤어디자이너·네일아티스트 한 사업장에서 영업 가능
동물장묘·결혼상담업도 1인 창조기업 지원 대상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의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한다. 헤어디자이너와 네일아티스트가 한 사업장에서 함께 영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중소 상공인과 서민 대상 규제를 개선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조달 입찰 제도 개편
정부는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달규제 정비 방안’과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 규제 애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중소 상공인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139건의 공공조달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조달 시장 규모는 119조원으로 71.4%(85조원)를 창업·중소기업이 차지했다.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조달 시장 비중은 69.2%에 달했다. 우선 정부는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 조달에 대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기업체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10원 입찰 등으로 과도하게 경쟁하면서 질 나쁜 제품이 납품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달 사업이 끝났는데도 물품에 하자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검사·검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못 받는 문제도 해결할 방침이다. 조달 사업 완료 이후 21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검사·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검사·검수 간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반 물품 제조 분야의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이 받는 단가를 보장해주기 위해 입찰 최저가 범위도 80.5%에서 84.3%로 상향 조정한다. 조달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발주 규모 등 입찰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범위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달 시장 규제 개선으로 3조1000억원의 경제효과와 1만7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푸드트럭 옥외광고 허용
중소기업청은 이날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25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미용업은 업종이 다른 사업자도 같은 곳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헤어디자이너, 피부관리사, 손톱·발톱 관리사 등은 한 사업장에서 영업할 수 없다. 고주파·저주파 치료기 등 의료기기를 미용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이 지금은 불법이지만 앞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일부 기기는 미용업소에서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위생교육 부담도 줄어든다. 복수의 미용업을 신고할 때 업종별로 따로 받아야만 했던 위생교육을 통합교육 1회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푸드트럭 차량에 금지됐던 옥외광고도 허용한다. 대출상품 소개 서비스에 대한 업종 제한도 폐지한다. 창업 지원은 확대한다. 창업지원 대상에 음식업을 추가해 푸드트럭 등 창의적인 음식업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동물장묘, 결혼상담업 등 최근 수요가 늘어나는 업종을 1인 창조기업 지원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김주완/이우상 기자 kjwan@hankyung.com
◆조달 입찰 제도 개편
정부는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달규제 정비 방안’과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 규제 애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중소 상공인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139건의 공공조달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조달 시장 규모는 119조원으로 71.4%(85조원)를 창업·중소기업이 차지했다.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조달 시장 비중은 69.2%에 달했다. 우선 정부는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 조달에 대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기업체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10원 입찰 등으로 과도하게 경쟁하면서 질 나쁜 제품이 납품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달 사업이 끝났는데도 물품에 하자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검사·검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못 받는 문제도 해결할 방침이다. 조달 사업 완료 이후 21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검사·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검사·검수 간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반 물품 제조 분야의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이 받는 단가를 보장해주기 위해 입찰 최저가 범위도 80.5%에서 84.3%로 상향 조정한다. 조달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발주 규모 등 입찰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범위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달 시장 규제 개선으로 3조1000억원의 경제효과와 1만7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푸드트럭 옥외광고 허용
중소기업청은 이날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25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미용업은 업종이 다른 사업자도 같은 곳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헤어디자이너, 피부관리사, 손톱·발톱 관리사 등은 한 사업장에서 영업할 수 없다. 고주파·저주파 치료기 등 의료기기를 미용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이 지금은 불법이지만 앞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일부 기기는 미용업소에서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위생교육 부담도 줄어든다. 복수의 미용업을 신고할 때 업종별로 따로 받아야만 했던 위생교육을 통합교육 1회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푸드트럭 차량에 금지됐던 옥외광고도 허용한다. 대출상품 소개 서비스에 대한 업종 제한도 폐지한다. 창업 지원은 확대한다. 창업지원 대상에 음식업을 추가해 푸드트럭 등 창의적인 음식업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동물장묘, 결혼상담업 등 최근 수요가 늘어나는 업종을 1인 창조기업 지원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김주완/이우상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