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는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없는 `발신 제한 제재`를 받은 이용자에게 조치 내용을 미리 알려 주는 제도를 19일부터 실시중이라고 28일 밝혔다.통보 내용은 제재 내용과 사유, 해제 일시이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한 차례 안내된다.카카오 관계자는 "발신 제한 내용을 메시지로 보내줌으로써 이용자들이 향후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에 더욱 주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발신 제한 제재를 알리는 메시지가 발송되면 조처는 바로 이뤄진다. 다만, 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카카오톡 내 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을 받는 기능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카카오톡 이용자들이 제재를 받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신고가 많이 들어온 계정에 대해 주로 제재가 이뤄진다.카카오톡은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친구가 아닌 사람에게도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 만약 메시지를 받은 이가 이를 불쾌하게 여기면 채팅창의 `신고` 버튼을 눌러서 신고할 수 있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김정민-김구라 열애설 제기` 예정화 악플 융단폭격…비난쇄도ㆍ한국장학재단 채무자신고 31일까지 완료해야…안하면 과태료 100만원ㆍ`외부자들` 전여옥, `박근혜 우비사건` 전말 공개 "끝까지 미동도 안하더라"ㆍ예정화, 김정민-김구라 스캔들 제보? "사귄다고 들어.."ㆍ`스타워즈` 레아공주 캐리 피셔 사망… "포스가 함께 하길" 애도 물결ⓒ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