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허 독식' 퀄컴에 과징금 1조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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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으로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한 글로벌 IT업체 퀄컴에 1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칩세트·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 3개사(이하 퀄컴)에 과징금 1조300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미국에 있는 퀄컴의 본사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 과징금은 사상 최대 규모다. 지금까지 최대 과징금은 2010년 4월 판매가격을 담합한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에 부과한 6천689억원이었다.
공정위는 퀄컴이 모뎀칩세트 시장, 이동통신 표준기술특허(SEP)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고 봤다.
시장지배력을 지렛대 삼아 불공정거래 행위를 일삼고 휴대전화 특허권을 착취하며 이동통신의 연구·개발(R&D) 혁신시장을 왜곡했다는 판단이다.
퀄컴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SEP)를 차별 없이 칩세트제조사 등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퀄컴, 남의 특허 끌어모으고 경쟁사에 특허 제공 거부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자신의 특허권을 받지 않은 휴대전화제조사에는 칩세트를 공급하지 않는 사업정책을 수립했다.
그리고 칩세트 공급 계약에 휴대전화제조사가 특허권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칩세트 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퀄컴의 칩세트가 휴대전화를 생산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사실상 칩세트 공급을 특허권 협상의 볼모로 삼은 것이다.
퀄컴은 실제 휴대전화사의 특허권 협상에서 칩세트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위협, 협상력을 높였고 휴대전화사가 보유한 특허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가져왔다.
퀄컴도 휴대전화사에 특허권을 제공했지만 표준필수특허(SEP)와 비표준특허, 2·3·4세대(G)별 특허 등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만 제공했다.
휴대전화제조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특허권까지 모두 떠안은 셈이다.
특히 이동통신 기술이 2G에서 4G로 발전하면서 2G 중심의 퀄컴 SEP 기여도가 떨어졌음에도 퀄컴은 포괄적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하며 동일한 특허료율을 유지했다.
퀄컴은 휴대전화제조사로부터 특허권을 적극적으로 수집했지만 칩제조사에는 특허권을 주지 않는 모순된 입장을 고수했다.
국제표준화기구에 특허이용자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특허권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확약(FRAND)을 선언하고 SEP을 독점적으로 보유했음에도 확약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표준화기구는 특정 특허를 표준으로 채택하기 전에 SEP 보유자에게 FRAND 확약을 요구하며 SEP 보유자가 이를 거부하면 해당 기술을 표준에서 제외한다.
다른 칩세트제조사들이 칩세트 제조에 필수적인 퀄컴의 SEP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퀄컴 칩세트의 시장지배력은 더 강해졌다.
결국 퀄컴은 이동통신 사업을 하는 휴대전화제조사라면 반드시 손을 잡아야 하는 거대한 '특허 괴물'로 자라났다.
○막강한 '특허우산' 효과·경쟁 칩세트사 몰락
퀄컴은 막대한 타사의 특허권을 확보하게 됐고 퀄컴 칩셋을 구매한 휴대전화사들은 다른 특허권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막대한 로열티를 면제받는 '특허우산'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반면 경쟁사 칩세트를 사용하는 휴대전화사업자는 다른 휴대전화사의 특허에 별도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경쟁사 칩세트는 시장에서 외면받기 시작했다.
실제로 2008년 기준 도이치뱅크가 선정한 주요 11개 칩세트사 중 9개사가 퇴출됐다.
현재 휴대전화제조사에 칩세트를 판매하는 제조사는 인텔, 미디어텍, 스프레드트럼 등 3개사 정도다.
다만 인텔은 시장 점유율이 미비해 퀄컴의 경쟁자가 될 수 없고 미디어텍·스프레드트럼의 칩세트는 대부분 중저가 기기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칩세트를 제작하고 있지만 퀄컴의 특허권 사용 제한으로 삼성전자가 제작한 스마트폰에만 사용이 가능할 뿐 다른 휴대전화제조사에 칩세트를 판매할 수는 없다.
이런 이유로 이동통신 시장은 날로 진화하면서 퀄컴의 2G CDMA의 SEP 비중은 줄어들고 있지만 퀄컴의 전체 칩세트시장 점유율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시장집중도를 표시하는 허핀달-허시먼 인덱스(HHI)는 2008년 2224에서 2014년 4670으로 상승했다.
○돈 들여 특허권 개발해도 퀄컴에 '무상 제공'…"누가 투자하겠나"
퀄컴이 칩세트 공급을 볼모로 휴대전화사의 특허권을 '싹쓸이'하면서 휴대전화사의 R&D 투자 요인도 크게 저하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적극적인 투자로 특허권을 개발해도 퀄컴의 칩셋을 공급받기 위해 제대로 된 보상 없이 특허권을 퀄컴에 제공해야 했기 때문이다.
퀄컴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특허료 부과 기준도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퀄컴은 휴대전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 가치에 비례해 자신의 특허료도 올라가도록 특허료 산정 기준을 설정해놨다.
즉 스마트폰에는 휴대전화사, 칩세트사, 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 업체 등 다양한 주체가 개발한 기술이 집약돼있는데 이들 기술로 휴대전화 가치가 상승하면 퀄컴이 가져가는 특허료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다.
공정위는 이른바 '퀄컴세'로 지칭되는 이 같은 퀄컴의 특허료 기준이 혁신 경쟁을 왜곡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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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칩세트·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 3개사(이하 퀄컴)에 과징금 1조300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미국에 있는 퀄컴의 본사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 과징금은 사상 최대 규모다. 지금까지 최대 과징금은 2010년 4월 판매가격을 담합한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에 부과한 6천689억원이었다.
공정위는 퀄컴이 모뎀칩세트 시장, 이동통신 표준기술특허(SEP)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고 봤다.
시장지배력을 지렛대 삼아 불공정거래 행위를 일삼고 휴대전화 특허권을 착취하며 이동통신의 연구·개발(R&D) 혁신시장을 왜곡했다는 판단이다.
퀄컴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SEP)를 차별 없이 칩세트제조사 등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퀄컴, 남의 특허 끌어모으고 경쟁사에 특허 제공 거부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자신의 특허권을 받지 않은 휴대전화제조사에는 칩세트를 공급하지 않는 사업정책을 수립했다.
그리고 칩세트 공급 계약에 휴대전화제조사가 특허권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칩세트 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퀄컴의 칩세트가 휴대전화를 생산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사실상 칩세트 공급을 특허권 협상의 볼모로 삼은 것이다.
퀄컴은 실제 휴대전화사의 특허권 협상에서 칩세트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위협, 협상력을 높였고 휴대전화사가 보유한 특허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가져왔다.
퀄컴도 휴대전화사에 특허권을 제공했지만 표준필수특허(SEP)와 비표준특허, 2·3·4세대(G)별 특허 등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만 제공했다.
휴대전화제조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특허권까지 모두 떠안은 셈이다.
특히 이동통신 기술이 2G에서 4G로 발전하면서 2G 중심의 퀄컴 SEP 기여도가 떨어졌음에도 퀄컴은 포괄적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하며 동일한 특허료율을 유지했다.
퀄컴은 휴대전화제조사로부터 특허권을 적극적으로 수집했지만 칩제조사에는 특허권을 주지 않는 모순된 입장을 고수했다.
국제표준화기구에 특허이용자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특허권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확약(FRAND)을 선언하고 SEP을 독점적으로 보유했음에도 확약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표준화기구는 특정 특허를 표준으로 채택하기 전에 SEP 보유자에게 FRAND 확약을 요구하며 SEP 보유자가 이를 거부하면 해당 기술을 표준에서 제외한다.
다른 칩세트제조사들이 칩세트 제조에 필수적인 퀄컴의 SEP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퀄컴 칩세트의 시장지배력은 더 강해졌다.
결국 퀄컴은 이동통신 사업을 하는 휴대전화제조사라면 반드시 손을 잡아야 하는 거대한 '특허 괴물'로 자라났다.
○막강한 '특허우산' 효과·경쟁 칩세트사 몰락
퀄컴은 막대한 타사의 특허권을 확보하게 됐고 퀄컴 칩셋을 구매한 휴대전화사들은 다른 특허권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막대한 로열티를 면제받는 '특허우산'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반면 경쟁사 칩세트를 사용하는 휴대전화사업자는 다른 휴대전화사의 특허에 별도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경쟁사 칩세트는 시장에서 외면받기 시작했다.
실제로 2008년 기준 도이치뱅크가 선정한 주요 11개 칩세트사 중 9개사가 퇴출됐다.
현재 휴대전화제조사에 칩세트를 판매하는 제조사는 인텔, 미디어텍, 스프레드트럼 등 3개사 정도다.
다만 인텔은 시장 점유율이 미비해 퀄컴의 경쟁자가 될 수 없고 미디어텍·스프레드트럼의 칩세트는 대부분 중저가 기기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칩세트를 제작하고 있지만 퀄컴의 특허권 사용 제한으로 삼성전자가 제작한 스마트폰에만 사용이 가능할 뿐 다른 휴대전화제조사에 칩세트를 판매할 수는 없다.
이런 이유로 이동통신 시장은 날로 진화하면서 퀄컴의 2G CDMA의 SEP 비중은 줄어들고 있지만 퀄컴의 전체 칩세트시장 점유율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시장집중도를 표시하는 허핀달-허시먼 인덱스(HHI)는 2008년 2224에서 2014년 4670으로 상승했다.
○돈 들여 특허권 개발해도 퀄컴에 '무상 제공'…"누가 투자하겠나"
퀄컴이 칩세트 공급을 볼모로 휴대전화사의 특허권을 '싹쓸이'하면서 휴대전화사의 R&D 투자 요인도 크게 저하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적극적인 투자로 특허권을 개발해도 퀄컴의 칩셋을 공급받기 위해 제대로 된 보상 없이 특허권을 퀄컴에 제공해야 했기 때문이다.
퀄컴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특허료 부과 기준도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퀄컴은 휴대전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 가치에 비례해 자신의 특허료도 올라가도록 특허료 산정 기준을 설정해놨다.
즉 스마트폰에는 휴대전화사, 칩세트사, 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 업체 등 다양한 주체가 개발한 기술이 집약돼있는데 이들 기술로 휴대전화 가치가 상승하면 퀄컴이 가져가는 특허료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다.
공정위는 이른바 '퀄컴세'로 지칭되는 이 같은 퀄컴의 특허료 기준이 혁신 경쟁을 왜곡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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