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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증받은 제대혈 멋대로 쓴 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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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미용·노화방지 목적으로 오너 일가에 불법 시술

    이지현 바이오헬스부 기자 bluesky@hankyung.com
    기증받은 제대혈 멋대로 쓴 차병원
    올여름 분당차병원에서 제대혈 (탯줄 혈액) 관련 연구를 하는 한 교수를 인터뷰했을 때다. 이 교수는 “제대혈 치료가 뇌성마비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며 “제대혈 관련 연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교수가 앞으로 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해졌다. 차병원이 기증 제대혈은행을 운영하며 기증받은 연구용 제대혈을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과 그의 부인 김혜숙 씨 등에게 무단으로 투여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차병원의 국가 기증 제대혈은행 지위를 박탈하고 지원예산 5억1800만원 중 상당액을 환수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도 의뢰해 제대혈 연구 중단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 제대혈법에 따라 기증 제대혈 중 세포 수가 모자라는 부적격 제대혈만 연구에 쓸 수 있다. 가족 제대혈을 연구에 사용하거나 세포 수가 많은 적격 제대혈을 쓰는 것은 불법이다. 차병원은 이 같은 원칙은 지켰다. 그러나 회장 일가의 사익을 채우기 위해 연구윤리를 저버렸다. 분당차병원 제대혈은행장인 의사 강모씨는 제대혈이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항노화 연구를 하며 차 회장 부부 등에게 아홉 차례 제대혈 주사를 놓았다. 연구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제대혈 주사를 무단으로 투여하는 것은 불법이다. 차움의 운영 방식도 철퇴를 맞았다. 복지부는 회원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항목 기간 제한 없이 차병원그룹 의료기관 등에서 할인받도록 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차병원그룹과 차움의원은 ‘비선 진료’ 의혹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에는 차 회장 일가가 난치질환 치료나 연구 목적으로 써야 할 제대혈을 제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인의 욕심이 환자들의 꿈마저 꺾어버린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이지현 바이오헬스부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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