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살리기…정부 내년 예산 조기집행·2월 추경 검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내년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나선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내년도 예산안을 1분기에 30% 이상 조기 집행해 상반기에만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사용하기로 했다. 내년 2월까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새 원내지도부 선출 이후 첫 공식 협의회인 '긴급 민생경제현안 종합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이현재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예산 조기 집행만 갖고는 내년 경제 전망이 썩 희망적이지 않다"면서 "세수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추경도 내년 2월까지 편성해달라고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계란값 급등과 관련해 계란 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수입란의 운송비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수입란 가운데 신선란과 같은 일부 품종에 대해서는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대상에서 빠진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를 내년 초 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겨울철 서민 생활 안정책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 허브기관으로 개편하고 다음 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기준 소득을 1.7% 상향 조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입법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전통시장을 추가하도록 하는 방안과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규모 점포 규제 업종에 이발과 미용업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에 만료되는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13개에 대한 지정 연장 방안, 1인 자영업자와 1인 제조업자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가입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관계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내년도 예산안을 1분기에 30% 이상 조기 집행해 상반기에만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사용하기로 했다. 내년 2월까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새 원내지도부 선출 이후 첫 공식 협의회인 '긴급 민생경제현안 종합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이현재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예산 조기 집행만 갖고는 내년 경제 전망이 썩 희망적이지 않다"면서 "세수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추경도 내년 2월까지 편성해달라고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계란값 급등과 관련해 계란 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수입란의 운송비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수입란 가운데 신선란과 같은 일부 품종에 대해서는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대상에서 빠진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를 내년 초 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겨울철 서민 생활 안정책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 허브기관으로 개편하고 다음 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기준 소득을 1.7% 상향 조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입법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전통시장을 추가하도록 하는 방안과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규모 점포 규제 업종에 이발과 미용업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에 만료되는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13개에 대한 지정 연장 방안, 1인 자영업자와 1인 제조업자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가입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관계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