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1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부주의한 대출 관리 등으로 손실을 봤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업금융시스템 운영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은은 2013년 대표이사 연대보증 및 개인자산 담보를 조건으로 A사에 1200억원을 대출했으나 이듬해 해당 대표이사가 사임하면서 연대보증 및 담보 해지를 요청하자 대체 담보 없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A사의 유동성 위기로 산은은 대출잔액 1170억여원을 떼일 처지에 놓였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기업은행은 직원의 특혜성 대출로 208억여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기업은행 B팀장은 2015~2016년 13개 기업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하면서 10개사의 실제 경영자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뿐 아니라 외상매출 중 일부는 상거래가 없는 의심거래라는 통보를 받고도 355억여원을 대출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무역보험공사가 2013~2014년 단기수출보험 적용 대상 등에 대한 검토를 태만히 해 7900만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