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의 딸 정유라(20)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정유라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며 독일 검찰에도 수사 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독일에 체류하는) 정유라 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이를 토대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 공조 내용은 정씨 소재지 확인, 수사 기록 및 거래·통화 내역 수집, 독일 현지 재산 동결 등이다.

특검은 정유라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착수했다. 여권이 무효화되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추방될 수 있다.

지난해 이화여대에 입학한 정유라는 체육특기자전형 입시 과정과 입학 이후 학사관리 등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교육부와 이화여대로부터 입학취소 및 퇴학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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