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프랑스법원 유죄판결에도 라가르드 계속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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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에 대해 IMF가 신임을 유지했다.
20일(현지시간) IMF에 따르면 전날 열린 IMF 집행이사회에서 라가르드 총재 문제를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IMF는 집행이사회 결과를 발표하는 성명에서 "(IMF) 집행이사회는 IMF에 대한 라가르드 총재의 지도력과 폭넓게 형성된 그에 대한 존중을 포함한 여러 요인들을 고려했다"며 "그런 측면에서 집행이사회는 그(라가르드 총재)가 계속 직무를 지장없이 수행할 능력에 대한 전적인 신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프랑스의 공직자 특별법원인 공화국법정(CJR)은 "라가르드 총재가 재무장관 때 4억유로(약 5000억원) 규모의 정부 중재 결정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공금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과실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라가르드 총재는 최대 징역 1년에 1만5000유로(약 1800만원)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프랑스 특별법원은 유죄 판결에도 라가르드 총재에게 별도의 형벌을 부과하지 않았다.
20일(현지시간) IMF에 따르면 전날 열린 IMF 집행이사회에서 라가르드 총재 문제를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IMF는 집행이사회 결과를 발표하는 성명에서 "(IMF) 집행이사회는 IMF에 대한 라가르드 총재의 지도력과 폭넓게 형성된 그에 대한 존중을 포함한 여러 요인들을 고려했다"며 "그런 측면에서 집행이사회는 그(라가르드 총재)가 계속 직무를 지장없이 수행할 능력에 대한 전적인 신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프랑스의 공직자 특별법원인 공화국법정(CJR)은 "라가르드 총재가 재무장관 때 4억유로(약 5000억원) 규모의 정부 중재 결정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공금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과실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라가르드 총재는 최대 징역 1년에 1만5000유로(약 1800만원)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프랑스 특별법원은 유죄 판결에도 라가르드 총재에게 별도의 형벌을 부과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