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도우누리는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 고령자는 물론 1~3급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를 갖췄다.
‘효살핌’은 도우누리의 노인재가장기요양서비스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거나 65세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65세 이상 중 재기 장기요양 등급 외 A·B판정을 받은 고령자는 ‘은빛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체활동지원, 가사지원, 사회활동지원, 정서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복지법상 1~3급을 받은 장애인은 ‘함께누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가사지원, 사회활동지원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도 있다. ‘아가마지’는 산모관리서비스, 신생아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5% 이하인 출산 가정은 바우처로도 이용할 수 있다.
도우누리 관계자는 “돌봄서비스가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상품으로 전락하고 있는 곳이 많다”며 “돌봄서비스의 가치를 회복하고자 직원 스스로 출자해 만든 도우누리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