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 재고 소진을 위한 할인 행사 비용을 전가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1억97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 재고 소진 장려금을 받고 사전 약정 없이 진열장려금을 수취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GS리테일은 편의점 GS25와 기업형슈퍼마켓(SSM) GS슈퍼마켓 등을 운영하고 있는 유통기업이다.

GS리테일은 자사 채널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매입 상품의 재고처리책임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체에 전가했다.

우선 2012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직매입한 상품 중 재고를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실시하면서 행사비용 일부인 2억2800만원을 납품업체 14곳에 부담시켰다. 원칙적으로 GS리테일이 책임져야 하는 재고 부담과 비용 등을 장려금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이다.

또한 사전에 판촉행사 소요 비용 분담 등에 대해 약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GS리테일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6개 납품업체의 상품을 독점 또는 과점으로 진열하는 조건으로 진열장려금 7억1300만원을 받으면서 이를 사전에 계약서에 약정하지 않았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는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실시한 판촉행사의 비용 3600만원을 3곳 납품업체에 분담시키기도 했다.

공정위는 "최근 경기침체로 재고가 쌓이면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직매입한 상품에 대한 재고관리 부담이 커져 납품업자에게 이를 전가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대형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불공정 거래행태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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