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촛불혁명 입법'] "사드·한일정보협정·위안부 합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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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등 주요정책 뒤집기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선출직 국민소환제 확대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선출직 국민소환제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권이 추진해 온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한·일 위안부 합의 등 주요 정책의 중단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최순실 국정 농단’과 같은 권력형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정 축재 재산의 국고 환수와 대통령의 일정 공개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윤호중 정책위원회 의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촛불 민심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순실 농단으로 왜곡된 국정을 바로잡는 일부터 해야 한다”며 “국정 역사교과서와 위안부 합의이행 등 일방적 정책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사드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은 차기 정부에서 그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바로잡기 위해 부정 축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육영재단과 영남대 등의 비리와 진상을 조사하고 부정 축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한다는 게 골자다. 또 부동산실명법과 금융실명법 등을 개정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제3자 명의 재산을 동결하겠다고도 했다.
대통령과 정부 각료의 24시간 일정을 공개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도 추진한다. 근무 태만과 부정부패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홍익표 정책위 부의장은 “대통령 일정을 공개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관행”이라며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대통령 일정을 사후에 알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 불출석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불출석에 대한 형벌을 높이고 과태료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또 조사위원회 및 청문특위가 불출석자의 통화 내역과 위치 정보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중장기적 과제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적용되는 주민소환법을 확대해 대통령과 같은 선출직 중앙공직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 19세인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윤호중 정책위원회 의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촛불 민심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순실 농단으로 왜곡된 국정을 바로잡는 일부터 해야 한다”며 “국정 역사교과서와 위안부 합의이행 등 일방적 정책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사드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은 차기 정부에서 그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바로잡기 위해 부정 축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육영재단과 영남대 등의 비리와 진상을 조사하고 부정 축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한다는 게 골자다. 또 부동산실명법과 금융실명법 등을 개정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제3자 명의 재산을 동결하겠다고도 했다.
대통령과 정부 각료의 24시간 일정을 공개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도 추진한다. 근무 태만과 부정부패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홍익표 정책위 부의장은 “대통령 일정을 공개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관행”이라며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대통령 일정을 사후에 알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 불출석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불출석에 대한 형벌을 높이고 과태료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또 조사위원회 및 청문특위가 불출석자의 통화 내역과 위치 정보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중장기적 과제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적용되는 주민소환법을 확대해 대통령과 같은 선출직 중앙공직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 19세인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