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무상담] 종교용 부동산의 비과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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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장효윤 MC출연 :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교회의 회계책임자로서 종교용 부동산에 관련하여 사연드립니다.관할세무서에서 2년 전에 처분한 교회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와 비과세된 사유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한다는 통지서를 받았는데요.교회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 취득 단계에서 납부하는 지방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본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고유번호, 가운데 숫자 82번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즉 종교목적에 사용하는 교회 부동산(예배당)을 매각한 경우에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신고, 납부의무에 대하여도 궁금합니다.또한, 1년 후인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들었는데요,종교인소득의 과세요건이나 과세절차, 절세를 위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장효윤/ 오늘 사연주신 분은, 교회의 회계책임자가 종교용 부동산과 관련하여 사연을 주셨네요.전국에 종교관련 부동산 거래도 상당할 텐데요,세무사님 우선, 종교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비과세받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장운길/ 네... 교회가 종교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 세금을 비과세받기 위해서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규정”에 따라야 합니다.교회가 예배당, 교육관, 사택, 주차장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할 경우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부동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일체의 세금 부담이 없다는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그러나 부동산을 교회에서 취득하여 등기하면서 교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한 “종교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다시 말하면, 종교목적에 합당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인 경우에만 비과세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취득한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미사용하거나 5년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경우 등은 비과세 했던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또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 되었다하더라도 부동산 등기시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등기가 되면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부동산가액의 최고 30%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고, 세무서가 발급한 고유번호가 89번이면 개인 종교인으로 판단하여 부동산 처분시 양도소득세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부동산을 교회명의로 등기함과 동시에 가운데 숫자 82번의 고유번호증을 관할세무서에서 교부받아야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장효윤/ 그렇군요... 그런데, 관할세무서로부터 받는 `가운데 숫자 82번의 고유번호증` 이라는 게 무엇이고 82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장운길/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을 보면 법인격 없는 단체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이를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때 세무서로부터 받는 고유번호증은 쉽게 말하면 법인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종류입니다.따라서 개별교회들은 이러한 부당한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 개별교회 소유의 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거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가운데 고유번호 82번을 받은 후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사용하여야만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제출해야할 서류는, 법인설립신고서와 사업자등록신청서인 고유번호신청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서, 교회정관, 유지재단의 소속증명서, 대표자증명서, 교회토지와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계좌개설신고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장효윤/ 그렇군요. 오늘은 종교용 부동산의 비과세 조건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사례자 분의 경우 82번 고유번호를 교부받고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 증여세 또는 양도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장운길/ 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이상, 3년 이내에 90%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그리고 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부동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따라서 오늘사연과 같이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양도하거나,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교회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한 교회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장효윤/ 그리고 1년 후인 2018년부터 시행된다는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도 사연 주셨는데요,아직 시행되지 않아 생소하긴 한데 입법취지나 과세개요를 설명 주시겠어요?장운길/ 네. 종교인 소득에 관한 소득세법은 지난해 세법개정에서 확정되어 1년 후인 2018년부터 시행하는 법률입니다.입법취지는 세법상 명확하게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이는 종교활동이나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가 아닌 종교인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입니다.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 종사자로서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 부터 받은 소득을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거나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종교인 소득의 과세기준은 크게 활동비와 사례비로 구분할 수 있구요,활동비는 비과세되는 것이고 사례비는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활동비는 ① 종교단체 수행과 관련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② 공동체적 지출이어야 하고, ③ 종교사역 수행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비과세됩니다.원칙적인 비용부담 주체가 종교단체로 실제 발생한 경비를 실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활동비로 분류합니다.이에 비하여 사례비는 ① 특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② 사용용도를 종교단체가 묻지 않는 경우로 과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근혜 편지, 문재인 편지로 둔갑? 박사모 `부글부글`ㆍ정청래, 박근혜 편지 착각한 박사모 언급 "푸하하하 정말 웃깁니다"ㆍ北김정일에 `박근혜 편지` 전달한 프랑스인은 누구?ㆍ박사모 `박근혜 편지` 해프닝은 `주갤` 작품?ㆍ`박사모`도 부끄러운 박근혜의 편지.."정말 창피하다" 한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