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를 기다리던 청소년을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0)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4시 40분께 영월군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던 B(17)양을 끌고 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범행 직후 A씨는 B양이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B양의 신체를 촬영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야간에 혼자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이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신체를 촬영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선정 결과 오늘 저녁 발표ㆍ북한 `미모의 교통안내원`…중국 네티즌 관심 집중ㆍ부동산은 `입지`, 세종시 중심 `세종 e편한세상 푸르지오`에 수요자 몰려ㆍ中과 갈등에 美 증시 일제히 하락…유럽 증시 연중 최고치ㆍ자녀 학교 보내는 부모의 마음 저격한 `e편한세상 동래명장`ⓒ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