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연 ‘소액 해외송금업 도입 및 운영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이같은 토론이 오고갔습니다. 정부가 지난 5월 은행만 할 수 있는 외환업무를 증권·보험회사와 핀테크업체 등에도 허용하기로 하면서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해 열린 자리였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블록체인을 활용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송금도 합법화할 전망입니다.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등 체류 외국인 158만명과 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 22만명 등 18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됩니다.
허가의 전제조건으로는 자금세탁방지와 소비자보호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합니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은 “비대면 실명 확인절차 등으로 본인 여부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한 자금세탁 감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고 송금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송금 업체 자격 요건 등을 적절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대체로 합의가 이뤄졌지만 업체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부분에선 외환·금융 당국과 업계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격 요건으로 30억원 이상의 자본을 확보한 업체에 허용하는 방안, 10억원 이상 자본 요건을 두는 방안, 마지막으로 자본금 요건은 없는 대신 정성평가 등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업체에만 외환송금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예로 제시됐습니다.
송금업 허용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려고 하는 감독당국에선 자본금이 적어도 30억원은 되야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황정환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 부국장은 “국내 이체를 대행하는 업체도 최소 자본금이 30억원임을 고려하면 역외거래를 하는 업체도 최소한 이에 준하는 수준은 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형렬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 김연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등 정부 관계자들 역시 “내부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다”면서도 “금융사고 방지 등 소비자 보호와 자금세탁 모니터링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업체 관계자는 “스타트업이 아무리 많이 투자를 받아도 30억은 어렵다”며 “사실상 신생업체의 진입을 막는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10억원가까이 드는 전산장비 구입을 강제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며 “전산장비도 클라우드 방식을 이용하면 한달에 10만원이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타트업 업체들이 순조롭게 해외송금업을 시작하기가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