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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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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사찰의혹 필요시 수사
    헌재에 자료 보낼지는 내주 결정
    최순실 씨 국정 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 수사 의지를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을 맡은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청와대 내 일정 부분에 대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그동안 (청와대의 거부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불가능했지만 청와대의 거부 사유에 법리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던 검찰은 관련자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청한 자료만 청와대로부터 건네받았다. 이 특검보는 “‘세월호 7시간’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돼 있다면 청와대 경호실 역시 당연히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의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도 들여다볼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 특검보는 “대법원이 특검에 고발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발이 없어도 인지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는 “자료를 보낼지, 보낸다면 어떤 자료를 보낼지 논의해 다음주 초쯤 결정하겠다”고 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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