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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대법원장 사찰은 명백한 헌정질서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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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대법원장 등에 대한 정부기관 사찰 의혹에 야당 3당은 "명백한 헌법파괴 범죄"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15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정부기관 사찰 의혹이 제기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현 정권의 수뇌부는 끊임없이 사법부 길들이기를 시도해 왔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을 70년대 군부독재 시절로 돌려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기본 정신마저 무시한 행태이고, 박근혜 정부는 헌법을 유린하고 사법부를 조롱했다"며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양순필 부대변인도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사찰한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헌법파괴 범죄"라며 "박근혜 정권이 사실상 '유신독재'의 부활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영수 특검은 이 중대한 사안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고, 헌법재판소도 탄핵 심판 심리에서 이 사실을 참작해 '피소추인 박근혜'를 엄중히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사악한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정치공작"이라며 "해당 문건의 존재와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완전히 파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검은 박근혜식 헌정 파괴의 또 다른 진상을 확실하게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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