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 등록금 1.5% 이상 올리면 안 돼"...법정한도 해마다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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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이 내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1.5%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16일 교육부가 공고한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따르면 내년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은 올해보다 0.2%포인트 낮은 1.5% 이하다.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내년 등록금 인상 한도는 2014∼2016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1%의 1.5배인 1.5%로 정해졌다.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는 2012년 5.0%에서 2013년 4.7%, 2014년 3.8%, 2015년 2.4%, 지난해 1.7%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학에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를 독려할 계획이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백년손님’ 김우리, 미모의 아내+두 딸 최초공개…비주얼 가족ㆍ조민아 ‘베이커리 후기’ 논란 해명 “이번 건은 고소 안한다”ㆍ`인생술집` 박성웅 "여자는 납치, 감금만 하다가 아내와 첫 대화"ㆍ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모친 김정일 여사 별세ㆍ국제유가, 달러화 강세에 하락…WTI 0.3%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