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과 푸드밀의 협업은 지난여름부터 시작됐다. 바나나맛 우유를 준비하던 푸르밀은 빙그레의 바나나맛우유에 도전하기 위해 잘 알려진 바나나킥 브랜드 사용을 농심에 요청했다.
농심도 바나나킥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해 무료로 푸르밀에 바나나킥 브랜드를 빌려주기로 했다. 또 최근 ‘바나나킥’ 상표 출원을 새롭게 마치고 상표 적용 분야를 제과뿐 아니라 우유, 유음료, 유제품, 치즈, 커피류까지 확대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