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탄핵심판' 첫 재판관회의…기일·절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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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2일 오전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향후 심판 절차와 기일 지정, 진행 방법 등을 논의한다.
헌재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헌재는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9일 저녁 긴급 재판관회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한 바 있다.
해외 출장 중이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일정을 정리하고 급거 귀국했고 주말에 일부 재판관이 출근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전체 재판관이 본격 심리에 들어가는 건 이날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고 관련 증인들을 신문하는 증거조사 절차를 전담할 재판관을 지명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쏟아지면서 재판관들도 주말 이틀 동안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집무실이나 자택에서 사건 기록검토에 몰두했다.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된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는 모습r
주말 내내 헌재로 출근한 박한철 헌재소장과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이날 재판관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체적인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재판관회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요 결정 사안을 통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서면검토나 평의 일정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해 공개하지 않는다.
헌재는 2∼3주가량 심판준비 절차를 거친 후 이후 2주 정도의 간격으로 공개변론을 열 전망이다.
공개변론에 앞서 헌재는 대통령에 변론 출석요구서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변론 출석이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헌재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헌재는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9일 저녁 긴급 재판관회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한 바 있다.
해외 출장 중이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일정을 정리하고 급거 귀국했고 주말에 일부 재판관이 출근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전체 재판관이 본격 심리에 들어가는 건 이날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고 관련 증인들을 신문하는 증거조사 절차를 전담할 재판관을 지명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쏟아지면서 재판관들도 주말 이틀 동안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집무실이나 자택에서 사건 기록검토에 몰두했다.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된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는 모습r
주말 내내 헌재로 출근한 박한철 헌재소장과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이날 재판관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체적인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재판관회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요 결정 사안을 통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서면검토나 평의 일정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해 공개하지 않는다.
헌재는 2∼3주가량 심판준비 절차를 거친 후 이후 2주 정도의 간격으로 공개변론을 열 전망이다.
공개변론에 앞서 헌재는 대통령에 변론 출석요구서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변론 출석이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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