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박근혜 탄핵 표결, 중학교만 나와도 쉽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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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과 관련, "박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냐 여부는 중학교만 나와도 쉽게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결국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게 국회의원의 바른 태도"라고 강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결과 가결될 경우 즉각 검사격인 `탄핵 소추위원`이 된다.그는 이정현 대표가 의총에서 `야당이 지목한 탄핵 사유가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왜 대통령이 3번에 걸쳐 사과를 했느냐. 우리 당이 왜 모두 모여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느냐"면서 "이 문제는 논란의 여지 없이 이미 확인된 문제"라고 주장했다.또 "지난 며칠간 국정조사특위를 통해서도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통령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등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면서 "이미 끝난 문제를 갖고 `아니다`라고 하는 게 과연 당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했다.그는 `박 대통령에게 반론의 기회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회는 수도 없이 많았지만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특검수사가 시작됐으니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성이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권 의원은 "보수의 생명은 책임감과 도덕성"이라며 "만약 탄핵 결정이 되면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말이 생기지만 탄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도 받아줄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을 겨냥, "이런 탄핵 절차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대통령) 사임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의원직을 걸고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이휘경기자 hg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표창원,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심리학적 분석 “가결 유력”…이유는?ㆍ노무현 탄핵 이유·결과 `재조명`… 박근혜 탄핵 차이점은?ㆍ`썰전` 유시민, 김경진 의원에 사이다 엄지 눈길 "이게 바로 청문회" `그럴 만도`ㆍ탄핵 표결 시간, 오늘(9일) 오후 3시.. 표결 절차는?ㆍ이재명 성남시장 "황교안 총리, 양심 있다면 사퇴하라"ⓒ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