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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기 ‘최순실 일가 비리재산 몰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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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의 은닉재산을 몰수하고 추징금을 미납하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범죄자의 가족 등이 취득한 재산이 불법적으로 형성됐다는 개연성이 있으면 검사가 소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만약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했다. 추징금 매납시 노역장에 유치해 실효성을 높였다.

    지금까지 범죄자의 가족 등 제3자에게 이전된 재산은 국가가 악의를 입증하도록 규정돼 있어 실질적으로 몰수가 어려웠다. 추징금 납부를 강제할 수단도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최순득·정유라씨 등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에 대해 스스로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정 의원은 “(범죄수익) 입증책임을 전환시켜 그동안 악의에 대한 입증이 곤란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며 “최순실 일가 등 국정농단 세력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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