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 3당 탄핵 결의대회 >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의대회에서 3당 대표 등 지도부와 참가자들이 결의를 다지고 있다. 연합뉴스
< 야 3당 탄핵 결의대회 >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의대회에서 3당 대표 등 지도부와 참가자들이 결의를 다지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상 직무를 정지시키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7일 탄핵촉구 공동결의대회를 열어 9일 표결하기로 했다. 비박(비박근혜)계를 포함해 새누리당도 전날 자유투표를 결정했다.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탄핵을 둘러싼 궁금증을 짚어봤다.

우선 표결은 8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마쳐야 한다. 출석 의원 수가 가결정족수인 200명 이상이 안 되면 자동부결로 판단돼 표결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법에 따라 의사정족수(재적의원의 5분의 1)를 채우면 투표는 진행할 수 있다. 야당은 9일 탄핵 투표를 강행함으로써 새누리당의 동참을 끝까지 압박할 계획이다. 투표시간은 국회의장의 재량에 달렸다. 따라서 정세균 의장은 의원들의 투표를 독려하면서 법정시한인 최대 72시간까지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않을 수 있다. 민주당은 10일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재적의원 3분의 1이 요구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결시한을 넘기기 위해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탄핵표결 등 인사안건은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지 않는 게 관례다. 2013년 11월 황찬현 감사원장의 임명동의안에 대해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요구했지만 거부된 사례가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인증샷 공개는 국회법 위반일까. 인증샷을 주도하는 6선인 이석현 의원은 “국회법은 무기명 표결을 원칙으로 할 뿐 투표 결과의 공개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당론이나 당 지도부 권유 없이 각자 자발적으로 자기 것을 공개하는 건 별문제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투표 후 인증샷을 찍었다가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에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유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탄핵안 가결 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탄핵안은 가결되면 입법부의 손을 떠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를 심사하고, 대통령은 피소추자 신분이 된다. 국회법은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소추자인 박 대통령은 스스로 하야할 수 없다는 해석이 있지만 선출된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퇴임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야당 일각에서는 탄핵안이 부결되면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재발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법상 10일 이후 회기를 바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탄핵안 재발의는 가능하다. 회기가 바뀌면 부결된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학자들 의견이다. 하지만 부결에 따른 정국 혼란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탄핵안 재발의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